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1회신고(2013년 개정세법)이며,
홈텍스 전자신고 및 수동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시면,
홈택스로그인- 전자신고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하기
로 들어가시면 가능합니다. 홈택스로 기한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이 1월 25일로 부터 1개월뒤인 2월 25일가지 열려 있습니다.
신규개업으로 인하여 전자신고 방법을 모르시는 경우 가까운 세무서로 방문하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국세에 대한 문의점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
http://nts.go.kr)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상담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서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65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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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