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소득 및 연령요건 충족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한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 혼인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하며
- 근로자 본인이 재혼자인 경우 전 배우자와의 혼인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합니다.
○ 기타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519-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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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