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금저축 해약으로 인한 일시금수령은 기타소득으로 보며 기타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기타소득금액의 20%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이 원칙이나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차감)이 연간 300만원 이하 이면서 원천징수 된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의무종결)합니다. 종합과세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신고하시면 되는데 문의하신 소득공제 중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항목별공제(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와 표준공제 100만원 중 선택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표준공제 100만원은 입력 되어야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항목별공제금액과 비교하여 많은 금액이 특별공제금액으로 처리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