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세 불복에서 대리인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조세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어려운 소액사건에서의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하여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