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세무서에 불복을 낼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본인이 아닌 경우 대리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대리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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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세 불복에서 대리인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조세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어려운 소액사건에서의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하여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59조(대리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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