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작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임차주택에 대해 소득공제를 못받은 부분이 있어 소득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차주택 소재지가 다른데 월세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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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말정산시 월세액 소득공제에 관한 법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5항 2호에 보면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소득계(☎054-420-3362)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20-3211)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주택자금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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