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인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쉬었는데 출산휴가비와 육아휴직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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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범위(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등)에 포함되는 비과세 소득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20-321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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