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미처 함께 신고하지 못하였습니다.
신고기간이 지나간 후에도 민원을 통해 환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고된 200x년 종합소득과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스크린샷을 첨부파일로 동봉하오니, 확인 후 환급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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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남세무서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기한후신고】에 의거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기한후신고를 하실수 있으며 다음의 서류를 민원실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④ 관련 증빙서류 접수된 신고서는 주소지 관할 소득세과에서 검토후 결정(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귀댁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소득세과 (☎ 02-519-433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第45條의3 (期限後申告)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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