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인 자녀의 수업료는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여, 수당 등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해당 자녀학자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며, 당해 자녀학자금으로 납부한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가까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서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65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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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