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경우 토지의 [지목제한]은 없으며, 추가로 설명드리면 토지 또는 건물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12.31.이전에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협의매수 또는 수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현금보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20%를 [감면]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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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95조(양도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