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현금영수증 가입의무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 가입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사업자 :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1. 1
-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일
○ 기타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519-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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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