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사회,문화
0 투표
현금영수증 가입대상과 가입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1 답변

0 투표

○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현금영수증 가입의무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 가입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사업자 :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1. 1

   -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일

○ 기타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519-4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