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안해도되는줄 알고 25일 지나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만있는데 공급가액 OO,OOO,OOO (카드,현금영수증 합계)
매입은 세금계산서가 OO,OOO,OOO 면세매입 OO,OOO,OOO 입니다.
여기서 가산세를 몰라서그러는데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있나요??
매출 세금계산서는 없고 매입분 세금계산서만있는데 매입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1/100 하는지 ??
그리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20%를하는지 과소신고 10%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에 의거 무신고가산세(신고세액의 20%)를 적용하는 것이나 동법 제48조 2항 2호에 의거 1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 납부 시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50%를 , 1개월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 납부 시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20%를 감면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기타 국세에 대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 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서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659-1215)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