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을 요약해 보면 귀하는 개인사업자로 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공제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1, 귀하께서 중고자동차를 자동차매매상사로부터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면, 마티즈 승용차는 소형승용차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일반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2, 귀하께서 취득한 승용차를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은 감가상각을 통하여 필요경비 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유류대 및 수리비도 사업과 관련성이 있으면 즉시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귀하께서 자동차매매상사로부터 취득한 자동차는 등기 및 등록을 요하는 것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제외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상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65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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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