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는 양도일 당시 반드시 농지이어야
합니다.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지만 양도일 당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2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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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