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대손사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의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와 동일합니다.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 및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부동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인 채권
- 어음법 및 수표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및 수표
-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 공제 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확정신고)까지 이며,
대손금액(부가세포함) X 10/110 으로 대손세액을 계산합니다.
대손세액의 범위는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세액으로 합니다.
○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c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24-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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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