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6조의 2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에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 중 1천만원 이하는 모든 국세에 대해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세무서 방문에 의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법령에 규정된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현재 1.0%)는 납세자께서 부담하셔야 하며,
결제시 수수료 포함하여 카드사에서 청구됨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000,000원) 납부시 1,010,000(수수료 포함)원 결제되어 카드사에서 청구됩니다.)
기타 세법 관련문의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서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65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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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