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양가족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같이 등록되어 있으면 따로 제출하실 서류는 없고, 장애인공제에 대한 증명은 복지카드나 장애증명서를 복사하시어 그 사본을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보내실 때 서류의 빈곳에 고객님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욱 자세한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