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소득공제하는 곳에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 표시했는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이고 어디에 제출하며 제출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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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양가족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같이 등록되어 있으면 따로 제출하실 서류는 없고, 장애인공제에 대한 증명은 복지카드나 장애증명서를 복사하시어 그 사본을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보내실 때 서류의 빈곳에 고객님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욱 자세한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350-129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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