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중인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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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과 영업활동 준비내용,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기존 체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체납세금의 납부를 독려하고, 임차보증금 및 매출채권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 압류 등 관련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사전현지확인

대상자로 분류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후 확인된 실질적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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