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중간예납기간(매년 1.1.~6.30.)의 종합소득
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중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중간예납기간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소득금액은 갖추어 두고 기록한 장부를 근거로 계산합니다.
신고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할 때는 중간예납추계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면 당초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물론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조사를 하여 조사내용대로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여 사업실적에 맞는 세금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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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