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다 문의 드려야할지 잘 몰라서 이곳에 작석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내는건가요 고용주가 내는건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근로소득세 납부자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문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시 근로자에게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주는 원천징수의무자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760-9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