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매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후 연말정산을 통해 재계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는 근로자마다 공제내역이 서로 다르므로 매월 급여 지급시마다 정확한 세액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에는 근로자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반영한 실제 세부담(연말정산시 납부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반면, 실제 세부담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하나 급여의 구성내역과 근로계약 등에 따라 회사마다 원천징수세액이 일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우선 회사의 급여담당자를 통해 소득세 산출근거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간이세액표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하여는 각 보험마다 기준소득 및 보험료율이 다르므로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세부적인 문의는 각 해당기관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4대보험 포털서비스 및 각 해당기관의 상담전화번호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대보험 포털서비스 : www.4insure.or.kr
- 국민연금 문의 :국번없이 1355
- 건강보험 문의 : 1577-1000
- 고용보험 문의 : 1544-1350
- 산재보험 문의 : 1588-0075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포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245-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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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소득세법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