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경품을 지급하는 자가 먼저 경품금액의 20%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경품을 지급받은 소득자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기타소득금액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거주지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에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납부된 세액을 환급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가까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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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소득세법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