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홈택스로 신고하려면 관련 법령의 내용, 방식 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가까운세무서로 가시면 신고창구가 개설되어 있어 홈택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납세자분들을 도와 주고 있으므로 신고창구에 내방하셔서 신고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74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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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