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안녕하십니까? 대구00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경장 000입니다
0 작년 7월에 가져간 물품대금을 아직도 받지 못하셔서 많이 속상하실 줄로 압니다
0 귀하의 심정에는 충분히 공감하며, 상대방 이름과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도 고소는 가능합니다만,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상대방이 약속한 납품기한 및 당시의 재정상태 등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대금을 지급할 형편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물품을 가져간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0 상대방에 대해 사기죄로 처벌을 원하실 경우 관련 자료를 지참하셔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성실한 상담을 해 드릴 것입니다
0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382-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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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