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달에 가져간 물품대금을 갚지를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로 대금 납부를 미루더니 이제는 전화도 받지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름과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는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민사로 가야하는데 휴대폰 번호로 이사람의 주민번호 주소지를 알수가 있나요? 그 사람 이름은 000 전화번호는 010-0000-0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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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녕하십니까? 대구00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경장 000입니다
0 작년 7월에 가져간 물품대금을 아직도 받지 못하셔서 많이 속상하실 줄로 압니다
0 귀하의 심정에는 충분히 공감하며, 상대방 이름과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도 고소는 가능합니다만,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상대방이 약속한 납품기한 및 당시의 재정상태 등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대금을 지급할 형편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물품을 가져간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0 상대방에 대해 사기죄로 처벌을 원하실 경우 관련 자료를 지참하셔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성실한 상담을 해 드릴 것입니다
0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382-1566)
    관련법령 :
기타  
형법第347條(詐欺)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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