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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무신고시 인정상여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0일
0
투표
내국법인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2010.1.6. 세무조사결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경우, 당해 상여처분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7년인지 여부
종합소득세
소득세
종합소득
대표자
법인세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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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0일
익명
님
0
투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시 해당 법인세 경정으로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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