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스미싱) 피해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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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산남부경찰서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최근 청첩장, 부고장, 돌잔치를 내용으로 하는 문자가 휴대전화로 전송된 경우 피해자들은 지인에게서 온 문자라고 생각하고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인터넷 주소를 아무런 의심없이 눌러 스미싱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미싱 피해를 당한 경우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각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통신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우선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입증자료로 소액결제내역자료를 지참하고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장, 진정서를 작성·제출하시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피해조사를 마친 후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통신사 고객센터로 피해접수를 하시면 청구취소/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행복하고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1-610-8324)
    관련법령 :
형법第347條(詐欺)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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