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김정민님 안녕하십니까?
O 서부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는 순경 장민석입니다.
O 먼저, 저희 경찰에 대해 많은 사랑과 관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O 호신용품으로 나온 수갑, 삼단봉은 경찰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소지하고 다닐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장구를 사용하여 현행범인을 체포 할 수 있습니다.
O 단 일반시민은 체포한 형행범인을 경찰에게 인도전 석방 불가, 타인주거 침입불가, 압수 수색은 불가 합니다.
O 저희 경찰에 대해 저극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며, 다른 궁금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형사지원팀 순경 장민석(608-383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 귀하의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서부경찰서 형사과 (☎ 053-74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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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형사소송법第211條(現行犯人과 準現行犯人) |
형사소송법第212條(現行犯人의 逮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