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 세액공제 가능
- 세금계산서 적성,송달,보관 비용이 절감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 편리해 집니다.
○ 기타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519-4213)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6조의2(전자세금계산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