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연접이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를 의미한다.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중에서 구의 의미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서 분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의 분류중 자치구를 말하는 것으로 자치구란 특별시,광역시의 구를 의미한다. 특별시,광역시의 이외의 구는 자치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용인시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므로 어느구이든지 경기도 이천시에 연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국번없이 126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460-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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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