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비영리 종교법인에 소속된 교회나 선교단체가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으려면
아래의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하면 관할세무서에서
검토 후 교부됩니다.
<교회, 사찰 등 고유번호신청>
1.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2. 교단 등의 소속확인서
3. 단체의 정관 또는 협약
4.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교단 등의 법인등기부등본(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 126)를 이용하여 문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교회나 선교단체 등의 고유번호증 신청과 관련한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
세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국세정보>사업자등록안
내를 참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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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