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일반)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의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예외) 개인택시운송업,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수업, 기타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및 미용업은 계속 간이 적용 가능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5항)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간이로 사업자등록신청하시더라도, 현재 보유한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으시다면 부동산 수수료의 금액과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타국세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 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새로운 시작에 늘 기쁨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서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65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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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