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사업자등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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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반음식점(일반과세자)을 운영하는 40대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공인중개사 사업자를 낼려니깐 일반과세로 등록해야 한다네요 그런데
제가 알고싶은건 부동산 수수료를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똑같이 부과세 10%를 신고해야 되는지요?
간이과세자는 년간 매출이 4800이상이면 일반과세로 넘어가는걸로 아는데요 이거 뭔가 모순이있는건아닌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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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일반)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의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예외) 개인택시운송업,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수업, 기타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및 미용업은 계속 간이 적용 가능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5항)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간이로 사업자등록신청하시더라도, 현재 보유한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으시다면  부동산 수수료의 금액과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타국세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 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새로운 시작에 늘 기쁨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서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659-1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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