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소득공제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기본공제 중 본인에 대한 공제와 표준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한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시거나, 국세청홈택스서비스 >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조회 > 지급명세서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분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퇴사 후 지출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상세(월별)내역 인쇄"를 선택하여 증빙서류를 출력하신 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 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법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126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히 상담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서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65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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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