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남세무서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편장부를 기장을 한 경우에는 간편장부에 의해 순차적으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간편장부와 관련한 증빙서류는 확정신고기간 종료 후 5년동안 보관
하여야 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귀댁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소득세과 (☎ 02-519-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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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소득세법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