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문의하신 주택 내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를 통과한 수도파이프에 새로운 수도관을 연결하여 수돗물을 빼내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형법 제329조), 수돗물도 재물에 포함되므로, 절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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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