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신청자와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원에서 제외 시켜 줄것을 문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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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심사시 세대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별도세대로 판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일부로서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세대원에 포함하여 주택 및 재산의 합계액으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별도세대를 유지 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하는 바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실여부에 따라 심사 후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결과를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749-0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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