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0. 경찰에서는 다음과 같이 헤어진 가족을 찾아 주고 있습니다.
(1) 6.25 전쟁시 헤어진 가족
(2) 유아시절 미아나 가출
(3) 고아원이나 해외 입양으로 헤어진 가족
0. 신청인은 신분증과 가족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지참하여 경찰관서에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0. 접수받은 민원은 대상자의 주소를 검색하고 해당 지구대에 소재수사를 하달하여 가족의 본인여부를 확인합니다.
0. 본인 여부가 되면 상봉의사를 문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 경찰관서로 통보하여 신청인에게 알려드립니다.
0. 더 궁금하신 내용은 부산지방경찰청 민원실(전화 182 또는 051-899-2224)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051-899-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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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5조(민원사무 처리의 원칙)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