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남세무서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권리금(영업권)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권리금(영업권)을 지급하는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권리금
(영업권)을 수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세는 권리금(영업권)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 납부하고, 다음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
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기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면 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귀댁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소득세과 (☎ 02-519-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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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
소득세법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소득세법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