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종료 후 3개월 동안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 다만, 심사기간 중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3개월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1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외되며, 총급여액 등이 신청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
금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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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