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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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남세무서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9.12.31.이전에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2010년 이후 부동산임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통합됨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거주자도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귀댁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소득세과 (☎ 02-519-436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1조의2(다자녀 추가공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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