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전시 연말정산 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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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옮긴 경우 연말정산을 직전회사에서 받는지

아니면 최종근무지에서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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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직장이전시 원칙은 중도 퇴직시 종전근무지에서 정산을 하고, 현근무지에서 직전 근무지 원천징수증을 첨부하여 현근무지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 후 연말정산 재계산하여 환급 및 추가납부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20-321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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