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직장이전시 원칙은 중도 퇴직시 종전근무지에서 정산을 하고, 현근무지에서 직전 근무지 원천징수증을 첨부하여 현근무지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 후 연말정산 재계산하여 환급 및 추가납부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2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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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