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용품 대리점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배달 및 거래처 영업에 사용할 승용차를 구입했습니다.
이런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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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구입한 차량이 비업무용 소형

승용차(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자동차 판매(대여)업 등과 같이 승용차가

직접 자기사업의 목적물이 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함)인지 먼저 판단

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인 경우에는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당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아래 승용

자동차를 말합니다.
․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
․ 125CC 초과 2륜 자동차
․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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