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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은 08:00부터 20:00까지 적용이 되며, 교통법규 중 신호,속도,주정차,통행금지,보행자보호의무위반 5개 항목만 가중처벌이 되고 타 법규 위반은 일반도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