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서류로서 부모님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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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