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신고대상 기간 2013.1.1.~2013.12.31)의 수입금액과 동일 기간내에 주고 받은 계산서 합계표와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2014.1.1.부터 2014.2.10.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있는 경우에는 1.31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하시면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서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65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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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