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사기(부산 중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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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사기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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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인 물품거래 중 일시적인 자금 압박이나 갑작스런 사정 변경으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면 민사사안입니다.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나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 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납품받았다면 이는 물품을 편취할 거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겠지만,

편취의 고의에 대해 거래 당시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편취의 고의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납품 받은 자의 재정상태, 판매실적, 거래의 이행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 당시 이미 재정 상태의 악화로 더 이상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예견했거나 대금을 변제할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 인적, 물적 증거로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경찰서로 전화 또는 방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1-664-0324)
    관련법령 :
형법第347條(詐欺)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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