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영리 내국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1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현금출자명세서 (현금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
- 자금출처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대표자가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혹은 여권) 원본 제시 후 사본제출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24-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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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