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특허권, 상표권, 광물탐사권, 브랜드 등의 무형재산권을 소유한 자가 이를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로열티 등의 사용료를 받는 행위는 권리의 대여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한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일반사업자로 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미등록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폐업자 등으로 부터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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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