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대여 과세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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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인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개인으로 부터 특허권을 대여받고 그 대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1. 특허권대여에 대한 대가지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2.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 미등록자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리니 빠른 시일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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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특허권, 상표권, 광물탐사권, 브랜드 등의 무형재산권을 소유한 자가 이를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로열티 등의 사용료를 받는 행위는 권리의 대여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한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일반사업자로 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미등록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폐업자 등으로 부터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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