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를 통해 부산 남부경찰서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립니다.
형법은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착오에 빠진 상대방의 재산적인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채무자가 돈을 차용할 시에 변제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채권자에게 변제하겠다고 속여 차용한 경우라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 것으로, 요약하면 차용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처음에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지만 후에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차용금을 갚지 못한 경우 등이라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증빙자료나 사정이 있었다면 채무자가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차용증, 차용금 송금내역자료 등)를 지참하고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장, 진정서를 작성·제출하시면 친절하고 성실하게 수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행복하고 건강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1-610-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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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