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소득세법」제47조제2항 및 「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4호,
「소득세법」제13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용근로 총지급액에서 근로소득공제(10만원)를 공제한 금액에 6/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55%)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1. 일용근로 총지급액-근로소득공제(일 10만원) = 일용근로 소득금액
2. 일용근로 소득금액 × 세율(6%) = 산출세액
3. 산출세액-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결정세액
따라서, 일일 10만원 이하의 일용근로 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납부할 소득세가 없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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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