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 가산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하는데, 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과소납부세액) * 경과일수 * 0.03%
여기서 경과일수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경과일수가 적을수록 즉 빨리 내면 낼수록 가산세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여유가 있다면 고지서가 나올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내는 것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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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