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0. 정보공개 제도는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알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0.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접수(인터넷, 경찰서)▶각 부서 배당▶공개/비공개 결정▶결정통보(수수료 통보)
▶수수료 납부확인 후 청구내용 공개
0. 신청방법
- 경찰서 민원실 내방
- 우편 또는 팩스 접수
- 인터넷 접수 :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0. 처리기간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공개여부 결정하여 통지(10일이내 연장가능)
0. 수수료 ;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정보공개안내→정보공개수수료 내용 참조
담당부서 :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기장경찰서 청문감사관 (☎ 051-79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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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